韓日經商學會 「韓·日經濟人大賞」規程



제1조(명칭)

한일경상학회가 시장하는 대상의 명칭은 「한·일경제인대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사회적인 봉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韓日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에 기여한 우수하고 모범적인 기업가와 경영자 또는 경제인에게 「韓·日經濟人大賞」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훈의 원칙)

본 「韓·日經濟人大賞」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기업인과 경영자 또는 경제인으로서 경제발전과 기업경영에 기여하고, 韓日間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증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韓·日經濟人大賞 수여의 전형기준)

「韓·日經濟人大賞」의 수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韓·日間 경제 및 문화교류의 증진

(1) 기업경영의 국제화 추진도

(2) 韓日間 경제협력

(3) 기업의 일본진출 전략

(4)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실적

(5) 韓日間 문화교류의 증진

2. 기업경영 상의 업적

(1) 기업가 정신

(2) 기업의 성장도

(3) 경영기업의 혁신

(4) 경영전략의 추진

(5) 경영자의 자질

3. 사회적 책임의 실천

(1) 경제발전의 기여도

(2) 사회적 책임의 구현

(3) 노사관계의 정립

(4) 기업환경의 조성

(5) 기업문화의 창달


제5조(韓·日經濟人大賞 심사위원)

1. 「韓·日經濟人大賞」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상기 제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본 학회장이 학계, 산업계, 언론계의 인사 중에서 학문과 신망이 훌륭한 분을 위촉하되, 그 구성 인원은 7명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회장은 당연직이며 심사위원장이 된다.

3. 대상의 심사를 위하여 회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한다.

4. 「韓·日經濟人大賞」의 수여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심사위원회는 「韓·日經濟人大賞」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와 후보자의 신청서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행한다.


제6조(상훈)

「韓·日經濟人大賞」은 기업경영상의 업적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도 및 韓日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증진 등의 공적을 기재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본 학회의 학회지인 「韓日經商論集」에 기록하여 영원히 그 업적을 남긴다.


제7조(수여시기)

「韓·日經濟人大賞」은 매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부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1년 8월 17일부터 발효한다.









역대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