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 12. 07.

개정 : 2018. 12. 07.

개정 : 2023. 05. 01.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일경상학회(이하 학회)의 회원 및 학회 참가자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연구윤리 준수의무) 

        학회 회원 등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본 규정에 제시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4(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연구자는 본 조 제4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연구정보 기록보존보고 및 공개의무)

1.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3.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으면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의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장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6(저자의 책임과 의무)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3.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7(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ㆍ저장ㆍ공유의 방법, 저자 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해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8(교신저자)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해 입증의 책임을 진다.

 

9(저자결정 기준)

1.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2.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의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을 각주에 사사로 적시할 수 있다.

 

10(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4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1절 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

 

11(표절 금지)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1.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2.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12(자기복제의 금지

        자기 복제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3. 연구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으면,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결과가 이미 연구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5.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해야 한다.

6.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고,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해야 한다.

7.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13(연구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 가공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득이 연구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14(인용방법 및 원칙)

1.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 페이지, 출간연도 등)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3.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해야 한다.

4.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해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해야 한다.

5.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6.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7.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8.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15(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1.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어떤 개념이나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들 때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이해상충)

        이해상충(利害相衝)이란 투고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 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1.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3.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지체없이 논문투고 취소를 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자를 논문에서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이해관계

        이해관계(利害關係)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위원이 논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忌避), 회피(回避), 제척(除斥)해야 한다.

 

18(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4.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2절 연구부정행위

 

19(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ㆍ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1) “자기표절은 자신의 논문을 상당 부분 이중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아이디어 표절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3) “텍스트 표절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모자이크 표절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의 학술적, 정책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술연구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0(연구부정행위 및 저작권침해)

1. 한일경상논집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확정된 경우, 저자는 논문게재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에 서명한다. 이를 통하여 저자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고, 저작권을 학회에 위임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저작권이 보호된 문헌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21(부적절한 집필행위 금지)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22(참고문헌의 왜곡 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23(텍스트의 재활용 금지)

       텍스트의 재활용이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장 심사과정의 공정성

 

1절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24(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1. 심사자는 한일경상논집및 그 밖의 연속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논문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2절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25(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1.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3절 심사자의 이해상충

 

26(사적 상충)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7(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28(이해상충 및 이해관계)

        16, 17, 18조의 이해상충 및 이해관계,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해야 한다.

 

4절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29(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은 한일경상논집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에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한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저자나 논문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6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1절 윤리규정의 서약 및 준수

 

30(윤리규정 서약)

       ()한일경상학회의 신규회원은 연구수행과 한일경상논집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1(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2절 연구윤리위원회

 

32(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한일경상학회의 학회지 한일경상논집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학회 정관에 삽입)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33(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위원, 상임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4(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장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1절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

 

35(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제보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이의신청, 최종판정, 연구자 및 관계기관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2)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3)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36(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37(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8(기피, 제척,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시 기피 신청된 위원은 배제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와 의결, 조사에서 제척(除斥)한다.

3. 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이나 조사위원은 회피(回避)를 신청할 수 있다.

 

39(진술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2절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40(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조사에 대한 기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윤리규정 위반 내용 혹은 및 제보내용

2) 조사대상인 논문, 자료, 보고서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4) 조사결과 및 관련 근거자료 및 증인

5) 위원회 참여명단 및 징계 내용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해야 한다. 2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41(징계의 절차와 수위)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논문투고 자격과 향후 학회 학술활동을 최소 10년 이상 금지한다.

3. 본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 회원들에게 위반사실을 공지한다.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42(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43(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절 기타 비밀유지 의무 등

 

44(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5(연구윤리서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46(기타 운영지침

        본 규정의 개정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1207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1207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0501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